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랑스 대통령 (문단 편집) == 권한 == [[프랑스]]는 일반적으로 [[이원집정부제]] 국가로 분류되지만, [[대통령제]] 국가나 다름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[[서유럽]]의 [[공화국]] 중 유독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. 민주주의 선진국인 다른 [[대통령제]]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.[* 이를테면,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거 독재 정권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대통령의 [[긴급명령|긴급조치]] 권한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, [[의회 해산|의회 해산권]]도 없다.] 프랑스의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 * [[프랑스 총리|총리]] 임명권[* 하지만 국민의회(하원)에서 총리 및 내각에 즉각 [[내각불신임결의|불신임]]을 날려버릴 수 있어서 국민의회가 거부하는 인사는 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.] * [[각료]] 임명권[* 그러나 [[프랑스 총리|총리]]의 제청이 필요하므로 동거정부 시기에는 아무나 각료로 임명할 수는 없다.] * [[프랑스 헌법위원회|헌법위원회]] 위원 3인 지명권 * 외교권 * [[거부권|법률안 재심의요구권]][* 단, 임기 중 1회 한해 거부권 밖에 행사할 수 없다.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양원에서 과반수로 재의결할 수 있다.] * 법률 공포권 * [[프랑스 국민의회|국민의회(하원)]] [[의회 해산|해산권]][* [[프랑스 상원|상원]]은 해산할 수 없다.] * [[프랑스군]] 통수권[* 직설적으로 말해서 프랑스의 [[핵가방]]은 대통령 소유이다.] * [[사면권]] * [[긴급명령|긴급조치권]][* 이른바 비상대권이라고 한다.] * [[국민투표]] 부의권 * [[면책 특권]][* 프랑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. 헌법 제53-2조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받거나 탄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자격으로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(제1항). 아울러 임기 중 대통령은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소송, 예심행위,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, 공소시효 및 시효에 의한 권리상실의 기간은 정지된다(제2항). 따라서 임기 이전에 행해진 행위 또는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임기 중에 일반법원에 소추당하지 않지만,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소추될 수도 있다.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면책이 아닌 일시적 불가침권(inviolabilite temporaire)이라고 할 수 있다.] 하지만 과거 프랑스 [[정치인]]들은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각의 통솔 권한은 국민의회(하원)에서 선출하는 총리에게 맡겼다. 그리고 프랑스 총리는 사실상 [[프랑스 국민의회|국민의회]]가 지명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[* 프랑스에서는 총리 임명 자체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. 그러나 국민의회 의원 과반수가 원하지 않는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면 바로 [[내각불신임결의]]를 맞으므로 실제로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.]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. 그리고 국회는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 내각 불신임 결의를 날릴 수도 있다. 그래서 혹시나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[[정당]]이 다른 [[동거정부]]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[[외교]]와 [[국방]]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실권을 상실하게 된다. 다만 프랑스의 [[좌파]]와 [[우파]] 모두 과거 [[동거정부]]를 경험하면서 쓴 맛을 보고 2002년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[[총선]]도 대선 한 달 후로 배치했기 때문에, 그 이후로는 [[대선]]에서 승리한 정당이 그 기세를 타고 자연스레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의회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다. 그래서 결국 프랑스 총리도 한국의 [[국무총리]]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[[바지사장]] 역할을 수행한다. 이로 인해 국회도 사실상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회해산권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어졌다. 우르헬 [[주교]]와 함께 [[안도라]]의 [[동군연합|공동군주]] 역할을 수행하는데, 안도라에 프랑스 대통령을 대리한 [[총독]]을 보내 그가 프랑스 대통령의 안도라 군주로서의 역할을 대신하며 프랑스 대통령은 퇴임 후 헌재 격인 [[프랑스 헌법위원회]]의 종신 위원이 될 권리가 있다. [[이탈리아]] [[로마]]에 위치한 [[가톨릭]]의 주교좌 성당인 [[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]]의 명예 고문은 [[앙리 4세]] 이래로 [[프랑스]]의 국가원수가 맡는 것이 관례여서 공화정으로 전환한 후에는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수행한다. [[프랑수아 미테랑]]과 [[프랑수아 올랑드]] 두 대통령은 [[정교분리]] 원칙에 따라 이 [[직위]]를 거부했으나 [[에마뉘엘 마크롱]]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626232623477|기사]].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프랑스/정치, version=213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